최근 교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내 출입제한 안내>
- 내용 :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및 운전면허증(원동기면허 이상)
미 소지자 출입 금지
- 일시 : 2021. 08. 01.부터
<주요 안전 수칙>
- 안전장구 착용 후 운행
- 면허증 소지 후 운행
- 교내에서는 20km/h 이하로 운행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인도 주행 금지
- 지정된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설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