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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부인 참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시설물사용신청서Ⅰ’로 신청하여야 함.)
※본 신청서는 강의실, 팀플실, 세미나실 사용에 한 함.
※허위 작성하거나 목적이외의 사용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며, 학칙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연구 목적이 아닌 정치적 성향, 사회적 이슈, 특정이익과 관련된 단체 및 집단 등의 행사로 수업 및 연구 활동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 대여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