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2021.7.9.)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2. 오늘 방역당국에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4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들 개인의 안전 및 교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 중 4단계 시행 및 교내 시설 운영기준을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 적용기간 : 2021.7.12(월) 0시 ~ 2021.8.8(일) 24시
2)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나.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 방역수칙 준수 |
▪ 8인까지 모임 가능 |
▪ 4인까지 모임 가능
|
▪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가능 ▪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 행사 금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3 참조
다.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시설 운영기준 : 붙임2 참조
라. 개인방역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유증상시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