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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안)

 

 

 

1. 운영근거

 

 가. 학칙 제28조 제2항 제3호

 

 나. 학사 운영 규정Ⅰ(학사) 제7장 제7장 계절학기

 

 다. 사무분장규정 제3장 제16조 제5호

 

 라. 강사료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계절학기 강사료

 

 마. 제13차 교무위원회의(2020.10.13.)

 

 

 

2. 목적

 

 가. 학부생 대상 정규학기에 미취득한 교과목 및 졸업 학점 취득을 위한 수강 기회 제공

 

 나. 대학원생 대상 선수과목 취득 기회 제공 등

 

 

 

3. 운영기간 : 202012.23(수)~2021.1.15(금), 16일간

 

 

 

4. 운영방침

 

 가. 개설 교과목 :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

 

 나. 수강 학점 : 6학점 이내(1학점당 강의 시간 수 : 16시간)

 

 다. 수업 운영 방법 :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

 

 

구분

수업 운영 방법

비고

*대면

수업

강의실 수업 진행

ㆍ대면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신청을 받아 개설대학(장)이 실시 허용

ㆍ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강의실로 배정

※ 검역 관련 사항은 대면수업 개설 강좌수 파악 후 추후 논의 예정

혼합형

(대면

+비대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실시

 

  - Zoom 또는 녹화 동영상 강의를 혼합하여 운영

  - 대면, 비대면 수업 비율은 담당교수가 결정

ㆍ비대면 강의 제작 기준

 

구분

총 학습시간(강의 동영상 +학습 활동)

강의 동영상 스트리밍 재생시간

학습활동시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1학점

50분

25분 이상

25분

2학점

100분

50분 이상

50분

3학점

150분

75분 이상

75분

 

ㆍ1시간 당 25분 이상의 동영상 강의 제작하며, 동영상 콘텐츠 외에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과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50분 기준으로 학습시간 구성 요망

**비대면

수업

ㆍ수업의 형태에 맞게 아래 방안 중 선택하여 운영

  ① Zoom 100%(실시간 화상강의)

  ② Hybrid(Zoom + 녹화 동영상)

  ③ 녹화 동영상 100%

  ※ Zoom을 병행하여 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장(PPT+녹음 파일은 지양)

 

 

* 대면강의는 코로나19감염 추이 상황에 따라 비대면강의로 전환 가능

 

**비대면강의는 2020-2학기 온라인 강의 제작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

 

 라. 개설 기준 :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

 

 

 

구 분

계절학기(교양 및 전공과목)

비 고

개설 기준 인원

폐강 기준 인원*

공통교양

글쓰기

45명

20명

 

Communication in English

20명

15명

 

ACT

45명

20명

 

앙트레프레너십시대의회계

70명

20명

정규학기 : 30명

창의와소통

45명

20명

 

한국사

60명

20명

정규학기 : 30명

컴퓨팅적사고와문제해결

40명

20명

 

핵심 및

선택교양

이론과목

80명

20명

정규학기 : 30명

외국어과목

45명

20명

 

체육실기과목

30명

20명

 

컴퓨터실습과목

40명

20명

 

이러닝(재택)과목

200명

100명

정규학기 : 140명

교환(유)학생 대상 과목

미개설

미개설

 

전공과목

이론과목

.

20명

실험, 실습 과목 개설하지 않음

폐강 기준 인원은 과목개설 여건상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

 

 

 

 마. 수강신청학점 제한 : 개강 이후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 제한

 

 바. 군입대 휴학생은 계절학기 개강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만 수강 가능(전역예정서 제출)

 

 사.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강의평가 실시(계절학기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아. 계절학기는 서울캠퍼스에서만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카. 군 복무중 원격수업(군이러닝) 수강 직후 계절학기 수강 시, 직전 학기 군이러닝 수강 학 점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6학점)에 미포함

 

 

 

5. 수강대상 :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 휴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 함

 

 

 

6. 성적처리 : 계절학기 취득 교과목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나, 학기 평균 평점에는 미산입

 

 

 

7. 성적평가 : 절대평가(2020-2학기와 동일한 성적평가 기준 적용)

 

 

 

8. 기타사항

 

 가.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수강료

 

   - 학점 당 90,000원

 

 다. 절학기 수강과목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은 학사 운영 규정Ⅰ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준용하여 반환

 

 

 

환불금액 구분

정규학기 

계절학기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계절학기 개강 전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30일까지

개시일부터 3일 이내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다음 일~60일까지

개시일부터 5일 이내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다음 일~90일까지

개시일부터 8일 이내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개시일부터 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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