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공항만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반입하여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휴대 축산물 반입 미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최근 중국인 유학생이 우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검역안내 및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말 것과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학생들에게 안내드립니다.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염정책과 044-20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