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2.2.5.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위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서울캠퍼스 : 2019.11.06(수) 15:30~16:30(1시간), 310관 B502호
- 안성캠퍼스 : 2019.11.19(화) 13:30~14:30(1시간), 901관 5층 중회의실
나. 대상 : 전체 교원, 직원, 학생
다. 강사 : 진진주 전문연구원
라. 교육내용
- 학내 장애인 구성원에 대한 이해
- 장애인의 권리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과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