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금지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