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2017.07.26)     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5장 예비군훈련관리(2018.03.05)     위 근거에 의거 2018년도 2학기 안성캠퍼스 학생예비군 기본훈련(1차보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훈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가. 훈련 일정 : 9.19(수)(개인별 8시간 훈련 실시)     나. 훈련 장소 : 안성시 예비군훈련장(안성시 금석동)     다. 훈련 대상 : 전반기 훈련 미실자 및 2학기 복학생 중 훈련 대상자     라. 협조 사항 : 개인별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 예비군법(제10조의2) :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은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마. 기  타 : 개인별훈련참석여부는 예비군훈련 필증으로 확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