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