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3.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