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를 유지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 외 지자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후,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