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4.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를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확산 추이 등 방역상황을 고려, 2.5단계 상향조치도 적극 추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위 사항 외 지자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후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