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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휴학 · 복학 신청 안내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 복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휴학 일정

 

. 신청기간: 2026. 7. 21.() 오전 10 ~ 2026. 9. 28.() 오후 6
휴학 승인 처리는 8월 초까지 지연될 수 있음.(장학 선발을 위해 등록자료 생성 이후 학적 처리 진행)
매일 23~01시까지 은행 점검 시간을 피하여 휴학 신청 요망(은행 점검 시간
으로 인한 처리 불가)

 

.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2.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제출(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

 

. 창업휴학(신규/연장)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2

 

3

 

4

 

5

심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이메일 발송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현장조사

최종 심의 결과
신청 학생 및 소속 단과대학
통보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
결정 및 휴학 처리, 학생 안내

신청 학생

 

창업지원단

 

소속 단과대학

 

1) 창업휴학 신청기간: 2026. 7. 21.() ~ 2026. 7. 30.() 신청기간 준수

 

2)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3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학생

 

3)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조에 따른 업종 및 창업지원단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창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한다.

 

4) 창업휴학 기본허용기간은 4학기(2)이며, 1회에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창업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을 통해 창업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4학기를 초과하여 창업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실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 창업지원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출서류(기본허용기간 내 신청):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현장조사신청서, 창업휴학 신청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필요 자료(요청 시)를 작성한 후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창업지원팀에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팀 이메일: sik3924@cau.ac.kr)

 

6) 제출서류(4학기 초과 후 연장 신청): ‘5) 제출서류에 사업 실적 보고서를 추가하여 창업지원팀에 이메일 제출

 

. 기타

1)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6127()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복학 일정

 

. 신청기간: 2026. 7. 21.() 오전 10 ~ 2026. 7. 28.() 오후 6

 

.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2.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제대복학 제출서류

1)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 시 업로드 필수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2) 전역일이 복학 신청 기간 이후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가능. 추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전역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3)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4) 개강일부터 전역일까지 휴가 사용을 통한 출석이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대장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가능. (단 전역 이전 수업일에 부대

복귀 상황 발생 시 해당 일자는 출석 인정 불가)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사경고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레인보우시스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복학 신청 및 처리 가능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인증/진단> 학습클리닉> 학습동기유형검사(MST) 및 자기조절학습검사(SLT) 실시 > 검사결과지 표지를 캡처하여 포탈 e-상담센터에 업로드 (부서 학사팀지정)

 

 

 

2026. 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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