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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중앙대학교 학사과정

중간시험 공정관리 지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조치

 

 

 

 

 

 

 

 

2023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교수자의 허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자

12. 기타 부정행위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처분함을 강조하는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 기준

. 부정행위 학생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부정행위 징계 관련 적용규정

 

학칙

71(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I

47(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징계하고, 교무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472(부정행위 구분) 부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처분 기준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부정행위 처분 절차

- 감독자가 학생 부정행위 사실 인지 해당 학생 및 감독관 등에게 사실 조사 학생 부정행위 내용 확인 및 특정 해당 대학 교수회의 상정 처분 교무처장 통고

- 사안이 중한 경우 학생상벌위원회 소집 후 근신, 정학, 퇴학 등 처분 결정

. 적정 인력의 감독자 배정

- 담당 교수자가 감독하는 것을 권장하며, 적정 수의 감독자를 확보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감독자 운영기준

ㆍ설정에 따라 감독할 인원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1인당 50명까지 감독 권장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감독 인원수 등 운영 방법을 담당 교수자가 조정할 수 있

담당 교수자 외 추가 감독자 운영 시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가 기준 : ‘2023학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의 입시동원 수당 중 교직원/행정인턴/조교/대학원생 등 감독 수당 지급 기준 준용

.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관련 학생 안내

1) 학생들이 중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2) 중간시험 기간 전 1회 학생들에게 포탈 로그인 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3)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기간 : 2023. 10. 6.() 10~ 10. 26.() 24

4) 시험윤리 서약서 내용

 

 

중앙인 시험윤리 서약서

(2023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나는 이번 중간시험에 임하며 중앙인으로서 본인의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시험에 응시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키보드로 입력]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버튼] - 버튼 클릭 시 확인 일시 및 학생 소속, 이름 등록

 

2023. 00. 00. 00:00:00

서약자

학생소속

 

□□□대학 □□□□학부 □□□□전공

학번

20□□□□□□

성명

 

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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