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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재대상 : 만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등재 희망자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 교원(2021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공문 또는 인편 접수 받지 않음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확인, 미도착 시 본인 책임
- 주소 : (우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 031-900-4674~5, ☎ 031-900-4682)
4. 유의사항(★필독)
- 원활한 인력풀 운영을 위해‘채용여부’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인력풀에 등재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고양시 관내 학교 자체 채용선발을 통해 기간제교원에 임용된 경우
·타 시·도 또는 시·군 소재 학교에 채용된 경우
·정규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기간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단,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해 채용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현행화
※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익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미채용’으로 변경
※ 현행화 방법: 채용계약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등재자의 직접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면접 합격 후 채용 계약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
5.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구분 |
추가 자격·학력·경력 합산 요청 |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
제출서류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비고란에‘추가’표기)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제출시기 |
학교행정지원과에서 보관 중인 서류 이외의 추가 자격, 학력 및 경력 발생 시 |
◦정정 사항 발생 시 -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인력풀 삭제 희망 시 |
참고사항 |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 ‘호봉획정 참고자료’에서 학력 및 경력자료가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간제교원으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
제출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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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풀 등재 유효기간 및 재등재 기간
- 인력풀 등재연도 이듬해 1월 1일부터 3년간
※단 임용상한연령(만 62세)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하는 날까지
- 재등재기간은 유효 만료연도로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
- 재등재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서류)만 제출
- 등재유효기간까지 재등재하지 않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바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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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등재년도 |
인력풀 접수(등재)번호 |
등재유효기간 |
재등재기간 |
2021년 |
유/초/중/특/기 – 21 - 0000 |
2024. 12. 31. |
2024. 9월 ~ 12월 |
2022년 |
유/초/중/특/기 – 22 - 0000 |
2025. 12. 31. |
2025. 9월 ~ 12월 |
2023년 |
유/초/중/특/기 – 23 - 0000 |
2026. 12. 31. |
2026. 9월 ~ 12월 |
7. 제출서류 목록
연번 |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필수 |
기간제교원 인력풀등재 신청서 접수증 |
- 【서식 1】 작성 · 제출 - ‘담당자보관용(좌측상단)’ 절취 후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보관용’ 내 담당자 서명은 등기우편 접수로 갈음 |
2 |
필수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
- 【서식 2】 작성 · 제출 -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기존 근무한 모든 학교 기재 교육경력에 현근무교 작성 포함 (예시) 2021.00.00 ~ 현재 |
3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서식 3】 작성 · 제출 |
4 |
필수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서식 4】 작성 · 제출 |
5 |
필수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서식 5】 작성 · 제출 |
6 |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서식 6】 작성 · 제출 |
7 |
필수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 【서식 7】 작성 · 제출 - 경력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근무교 포함 작성 (예시) 2021.00.00. ~ 현재 |
7-1 |
선택 |
호봉획정표 |
- 학교에 재직중인 경우 계약서류에 포함된 호봉획정표 제출 (경력확인용) |
8 |
필수 |
교원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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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필수 |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대학원 학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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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필수 |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
- 정확한 호봉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11 |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 |
- <발급형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병역해당자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미포함 |
12 |
필수 |
경력증명서 |
- 【서식 7】에 기재한 모든 경력 사항 증명서로 제출 - 경력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근무교 경력증명서 포함 제출 · (예시)경력기간 2021.00.00 ~ 현재 |
13 |
선택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 유효기간 1년 이내 - 채용 확정 후 해당 학교에 제출 가능 |
14 |
해당 시 |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
- 【서식 14】 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
15 |
해당 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 【서식 15】 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
16 |
해당 시 |
위임장 |
- 【서식 16】 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