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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재대상 :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등재 희망자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54조의 3(임명의 제한) 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 교원(2021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공문 또는 인편 접수 받지 않음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확인, 미도착 시 본인 책임

- 주소 :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031-900-4674~5, 031-900-4682)

 

4. 유의사항(필독)

- 원활한 인력풀 운영을 위해채용여부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인력풀에 등재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고양시 관내 학교 자체 채용선발을 통해 기간제교원에 임용된 경우

·타 시·도 또는 시·군 소재 학교에 채용된 경우

·정규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기간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해 채용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현행화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익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미채용으로 변경

현행화 방법: 채용계약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등재자의 직접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면접 합격 후 채용 계약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

 

5.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구분

추가 자격·학력·경력 합산 요청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서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비고란에추가표기)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제출시기

학교행정지원과에서 보관 중인 서류 이외의 추가 자격, 학력 및 경력 발생 시

정정 사항 발생 시

-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참고사항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 호봉획정 참고자료에서 학력 및 경력자료가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간제교원으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제출

 

 

6. 인력풀 등재 유효기간 및 재등재 기간

- 인력풀 등재연도 이듬해 11일부터 3년간

단 임용상한연령(62)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하는 날까지

- 재등재기간은 유효 만료연도로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

- 재등재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서류)만 제출

- 등재유효기간까지 재등재하지 않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바로 삭제

 

 

인력풀 등재년도

인력풀 접수(등재)번호

등재유효기간

재등재기간

2021

////21 - 0000

2024. 12. 31.

2024. 9~ 12

2022

////22 - 0000

2025. 12. 31.

2025. 9~ 12

2023

////23 - 0000

2026. 12. 31.

2026. 9~ 12

 

 

 

7.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기간제교원 인력풀등재 신청서 접수증

- 서식 1작성 · 제출

- ‘담당자보관용(좌측상단)’ 절취 후 제출
- 제출서류 표시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보관용내 담당자 서명은 등기우편 접수로 갈음

2

필수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 서식 2작성 · 제출

-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기존 근무한 모든 학교 기재

교육경력에 현근무교 작성 포함 (예시) 2021.00.00 ~ 현재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3작성 · 제출

4

필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 4작성 · 제출

5

필수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서식 5작성 · 제출

6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6작성 · 제출

7

필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서식 7작성 · 제출

- 경력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근무교 포함 작성 (예시) 2021.00.00. ~ 현재

7-1

선택

호봉획정표

- 학교에 재직중인 경우 계약서류에 포함된

호봉획정표 제출 (경력확인용)

8

필수

교원자격증 사본

 

9

필수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대학원 학위 증명서

 

10

필수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 정확한 호봉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11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급형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병역해당자 반드시 병역사항포함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미포함

12

필수

경력증명서

- 서식 7에 기재한 모든 경력 사항 증명서로 제출

- 경력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근무교 경력증명서 포함 제출

· (예시)경력기간 2021.00.00 ~ 현재

13

선택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유효기간 1년 이내

- 채용 확정 후 해당 학교에 제출 가능

14

해당 시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 서식 14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15

해당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서식 15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16

해당 시

위임장

- 서식 16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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