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요약본, 9.13(월)~9.26(일),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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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메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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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하기 -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 또는 미루기
◆ 귀가 後,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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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 유도
○ (고향방문)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제 강력 권고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온라인 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고향 방문時, 핵심 행동수칙 준수하기
○ (출발 前)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고향) 가급적 자가용 이용,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마스크 착용 등
○ (귀가 後)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 등 적극 발굴·홍보
○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9.17.~9.26. 문체부)
○ “온택트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 ,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 국민 무료 영상통화 및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 데이터 제공(월 50GB, 2달)(과기부)
○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 대상 KTX 특별할인상품 판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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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국토부, 해수부)
○ (교통수단) 탑승 前 발열체크(50개 역),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정원 50%) 및 100% 비대면 예매(철도)
* KTX 좌석 추가 예매·판매는 하지 않고, 창가 좌석만 판매 정책 유지
○ (교통시설)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9.17.(금)~9.22.(수)) 등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수칙 강화
*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승하차객 동선 분리 등
???? 성묘·봉안시설 등
○ (벌초)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농식품부, 산림청)
* 2m 거리두기, 혼잡 일·시간 피하기, 참석인원 및 체류시간 최소화 등
○ (성묘 등) 가급적 자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이용 지원(복지부, 산림청)
* 봉안시설 1일 총량제 및 사전 예약제, 제례실·휴게실 폐쇄 등
????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방역소독 강화 및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청),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350개 시장)(중기부)
○ (백화점, 마트 등) 3단계부터 SSM(300m2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등) 권고,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 관리 강화(산업부)
????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시설·박물관 등) 사전 예약제 및 유료 운영(왕릉 등 일부),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 (공연장·영화관)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공연장),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문체부)
???? 요양병원·요양시설(복지부)
○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 (방역조치) 종사자 PCR검사 주기적 실시(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선확인(필요시 방문점검), ’긴급현장대응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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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특별점검 |
○ 시설별 부처책임제(각 부처) 및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 방역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 강화
○ 휴게소 등 주요 교통시설 방역 및 안전점검 강화(국토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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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방역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 자가격리· 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방역 강화
????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 유지
○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 및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 유지(방대본, 지자체)
○ 귀향·복귀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 요충지 중심
임시선별검사소 추가설치(13개, 철도역 4, 터미널 4, 휴게소 5)
○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서비스 제공(중수본, 복지부)
????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 및 임시생활시설 상시 운영(국토부, 중수본, 방대본)
○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운영(행안부)
* 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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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강화(문체부, 방통위, 부처 공통) |
○ 안전한 고향 방문, 예방접종·진단검사 동참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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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사항 |
○ 추석 특별방역대책 대국민 메시지 확산(문체부, 방통위, 부처공통)
○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일터 복귀 前 재택근무·연가활용 적극 장려(인사처, 행안부, 관련부처)
○ 소관별 특별방역대책 수립·이행 및 점검·관리 철저(부처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