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268(2021.7.23.), 23350(2021.7.26.)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27.부터수도권 외14개 시?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가. 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3. 공연장 방역수칙 변경사항(붙임5)을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