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시행을
결정하였음을 안내 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공문 내용(붙임)을 참고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연장 → 붙임 1, 2, 3 참고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 붙임 4 참고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경상북도 14개 시군(문경시,영주시 추가), 전라남도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