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 계획
1. 운영근거
가. 학칙 제28조 제2항 제3호
나. 학사 운영 규정Ⅰ(학사) 제7장 제7장 계절학기
다. 사무분장규정 제3장 제16조 제5호
라. 강사료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계절학기 강사료
마. 제2차 교무위원회의(2021.04.06.)
2. 목적
가. 학부생 대상 정규학기에 미취득한 교과목 및 졸업 학점 취득을 위한 수강 기회 제공
나. 대학원생 대상 선수과목 취득 기회 제공 등
3. 운영기간 : 2021.6.23(수)~2021.7.14(수), 16일간
4. 운영방침
가. 개설 교과목 :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
나. 수강 학점 : 6학점 이내(1학점당 강의 시간 수: 16시간)
다. 수업 운영 방법 : 원격(비대면) 수업 원칙
수업 운영 방법 |
수업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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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업의 형태에 맞게 아래 방안 중 선택 하여 운영 ① Zoom 100%(실시간 화상강의) ② Hybrid형(Zoom + 녹화 동영상) ③ 녹화 동영상 100%
※ Zoom을 병행하여 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장(PPT+녹음 파일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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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는 배정된 강의시간에 진행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시간당 50분 이상 수업 운영) ㆍ비대면 강의 제작 기준(녹화 동영상)
ㆍ시간당 25분 이상의 동영상 강의 제작하며, 동영상 콘텐츠 외에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과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50분 기준으로 학습시간 구성 요망 |
* 원격수업 강의 제작 및 운영 방법은 2021-1학기와 동일함.
라. 개설 기준 :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
구 분 |
계절학기(교양 및 전공과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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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기준 인원 |
폐강 기준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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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 |
글쓰기 |
45명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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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in English |
20명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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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
45명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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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트레프레너십시대의회계 |
70명 |
20명 |
정규학기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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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소통 |
45명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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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60명 |
20명 |
정규학기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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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적사고와문제해결 |
40명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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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및 선택교양 |
이론과목 |
80명 |
20명 |
정규학기 : 30명 |
외국어과목 |
45명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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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실기과목 |
30명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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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습과목 |
40명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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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재택)과목 |
200명 |
100명 |
정규학기 : 1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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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유)학생 대상 과목 |
미개설 |
미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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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이론과목 |
. |
20명 |
실험, 실습 과목 개설하지 않음 |
※ 폐강 기준 인원은 과목개설 여건상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
마. 수강신청학점 제한 : 개강 이후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 제한
바.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강의평가 실시(계절학기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사. 계절학기는 서울캠퍼스에서만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아. 담당교수 배정 : 각 과목별 교원 1인당 1과목을 배정하되, 전임교원 우선 배정
※ 담당교수 배정시 2020학년도 2학기 해당 교과목 강의 평가점수(변환점수) 70점 이상 우수 교·강사 배정을 원칙으로 함
※ 강사법 시행 고려 계절학기만 담당하는 강사 임용 불가
※ 하계 계절학기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교·강사 배정을 원칙으로 함
자. 군 복무중 원격수업(군이러닝) 수강 직후 계절학기 수강 시, 직전 학기 군이러닝 수강
학점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6학점)에 미포함
5. 수강대상 :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 휴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 함
6. 성적처리 : 계절학기 취득 교과목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나, 학기 평균 평점에는 미산입
7. 성적평가 : 절대평가(2021-1학기와 동일한 성적평가 기준 적용)
8. 기타사항
가.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수강료 및 강의료 (2021학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준용)
1) 수강료: 학점 당 90,000원
다. 계절학기 수강과목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은 학사 운영 규정Ⅰ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를
준용하여 반환
환불금액 구분 |
정규학기 |
계절학기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계절학기 개강 전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30일까지 |
개시일부터 3일 이내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다음 일~60일까지 |
개시일부터 5일 이내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다음 일~90일까지 |
개시일부터 8일 이내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개시일부터 8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