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 2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구분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내용 |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대상 |
학생, 교원, 직원 |
교원, 직원 |
수강기간 |
▶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1.03.부터 시행) ▶ 오프라인교육 및 체험교육(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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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 |
▶ 미수강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미수강 직원 : 법정교육점수 미반영 ▶ 미수강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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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수강 |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