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윤리와 관련한 안내문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은 비대면시험 원칙 운영으로 인해 전례없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이에 학생 여러분께 금번 기말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험에 응하기 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ㆍ교과서나 참고자료를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훔쳐보거나 참고하는 행위(온라인 검색 등 포함) ㆍ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공동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ㆍ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ㆍ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외부의 원조를 얻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ㆍ감독관의 시험 진행과 관련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ㆍ기타 정상적인 시험응시 행위 범위를 벗어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ㆍ기타 학사운영규정 I 제47조2(부정행위 구분)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됩니다. ㆍ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ㆍ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시험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중앙인으로서 본인의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떳떳하게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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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0. 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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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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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마련된 검역소에서 자가문진 및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귀가조치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씻기를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시험 이후에도 모임 등을 자제하고 귀가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