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인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구분 |
장애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비고 |
대상 |
학생, 교원, 직원 |
교원, 직원 |
과목별 1시간 |
※ 타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
나. 수강방법(공통)
1) 오프라인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학기에 시행 예정
2)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미 이수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2020-2학기부터)
2) 미 이수 직원-법정교육 점수 미반영(2020학년도)
3) 미 이수 학생-성적조회불가(2020-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