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0 - 60호】
2020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
Ⅰ.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
전형 |
선발분야 |
인원 |
유학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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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전공분야 |
세부 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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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형 |
지역 연구 (13명) |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 |
어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해당 유학지역과 관련된 연구 전 분야 |
4명 |
아시아국가 (중국제외) |
4명 |
러시아·CIS국가 ·유럽(영국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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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제외) ·오세아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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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전분야 |
1명 |
일본, 미국,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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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문 연구 (12명) |
인문과학 |
철학, 문학, 역사 등인문과학 연구 전 분야 |
4명 |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중국제외, 일본 이공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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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연구 전 분야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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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연구 전 분야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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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동력 연구 (15명) |
지능화인프라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연구 전 분야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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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동체 |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연구 전 분야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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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 |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연구 전 분야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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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및 K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연구 전 분야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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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소계 |
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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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전형 (구,저소득층 특별전형) |
전 분야 |
20명 |
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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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인 전형 |
전 분야 |
4명 |
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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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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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전공분야 내에서 세부전공과 유사한 분야 응시 가능(예체능 포함)
☞ 학위 취득과정만 응시 가능(자격취득과정은 지원 불가)
☞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의 중동․아프리카 응시자는 영국 런던대(SOAS)에서 유학 가능
☞ 기술기능인 전형 최종 선발인원은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Ⅱ. 응시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사항】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2020년 8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 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6.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추가사항 1_일반․꿈나래 전형】
1. ‘Ⅱ. 응시 자격-[공통사항]-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에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2. ‘Ⅱ. 응시 자격-[공통사항]-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추천서로 대신함). 단, 독학자 및「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유효기간 2년→3년으로 추가 1년 연장(단, 추가된 유효기간 종료일이 공고일 이후일 것)
나)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 가능(’20. 6. 12.(금) 소인 날인까지 인정)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외국어 |
응시 가능 기준 점수 |
시험명 외국어 |
응시 가능 기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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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TOEFL(IBT) |
93점 이상 |
프랑스어 |
DELF/DALF |
DELF B1 이상 |
TOEFL(CBT) |
237점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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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PBT) |
583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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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
650점 이상 |
독일어 |
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B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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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PS |
35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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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
6.0 이상 |
TEST-DAF |
TDN-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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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651점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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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820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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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LPT |
N2 100점 이상 |
스페인어 |
DELE |
B2 70점 이상 |
JPT |
740점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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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701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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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
61점 이상 |
러시아어 |
TORFL |
1단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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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HSK |
5급 1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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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701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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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T |
6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FLEX의 경우 듣기/읽기 점수임
∘ TEST-DAF는 성적표에 전체영역에 대한 종합점수 없이 각 영역별 개별점수만 나오므로, 각 개별영역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발 후 출국 전 제출하는 국비유학생 기록카드와 함께 제출(인증서 미제출시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5. 꿈나래 전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추가사항 2_기술기능인 전형】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Ⅱ. 응시 자격-[공통사항]-제1항, 제5’항에 따른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에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인 사람
☞ 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발 후 출국 전 제출하는 국비유학생 기록카드와 함께 제출(인증서 미제출시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5.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유효기간 2년→3년으로 추가 1년 연장(단, 추가된 유효기간 종료일이 공고일 이후일 것)
나)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 가능(’20. 6. 12.(금) 소인 날인까지 인정)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
영어 |
TOEFL(IBT) : 48점 이상 / IELTS : 4.0점 이상 / TOEIC : 396점 이상 / TEPS : 392점 이상/ NEW TEPS : 207점 이상 |
일본어 |
JLPT : N5 이상 / JPT : 396점 이상 |
독일어 |
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A1 4등급 이상 |
프랑스어 |
델프(DELF), 달프(DALF) : DELF A1 이상 / 딜프(DILF) : 등급이 없는 인증시험이고 국외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
중국어 |
HSK : 2급 이상 |
6. 선발 시 우대사항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기능장 자격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