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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0-130

 

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11

산 림 청 장

 

2020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 기간 : 2020. 3. 14 4. 15. (33일간)

 

. 사유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 되고 있음으로 입산자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 및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과 함께 행정기관 등에 신고

 

. 신고 방법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010-4086-4119

2)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4) 휴대폰 스마트산림재해 앱활용

- 사전에 휴대폰에 을 다운받아 설치

산불발생 시 GPS 기반 위치신고, 산불 대처요령, 산불 진행상황,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실시간 안내 등 제공

5)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3. 당부사항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산불로부터 우리의 숲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가 일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 전에 입산 가능 여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사전 확인

셋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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