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에서는 범죄예방과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오프라인 강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4개 과목을 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3) 서울 안성 교차 수강 가능
4)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5) 미이수 :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학생-성적조회불가, 직원-법정교육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