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1981년 국가혈액사업을 위탁받아 헌혈 운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혈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적십자 사
랑의 헌혈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혈액
수급 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 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가. 2019학년도 헌혈 예정일
월 |
5월 |
일자 |
30일 (목) |
※ 위 일정은 대학 및 혈액원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매월 헌혈일정은 사전협의 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