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교원(비전임포함) 및 직원(비정규직포함)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총4시간)이상 씩 수강해야 하며,
학생(대학원생포함)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총2시간)이상 씩 수강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선택 가능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수강하신 경우 과목별 이수증을 chr119@cau.ac.kr 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강자의 교육이수로 갈음됩니다. 폭력예방교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인권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6907,3163)
◎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1.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후 주요서비스 두 번째 화면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클릭
2. ‘교육현황’ 탭을 클릭 : 과목 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3. 아직 수강하지 않은 분은 ‘교육수강’탭에서 수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세 가지 방법 중 선택)
▷ 인터넷 주소창에 https://genderedu.cau.ac.kr 입력(크롬 이용 추천!)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클릭
▷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버튼 클릭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에서 중앙대 포털아이디로 로그인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 이수 완료!
(이후 다른 주제의 교육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 가능)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 시 수료증 출력 가능(인권센터에 제출 불필요) ※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현황 확인 가능. 타 기관에서 금년도 교육 이수실적이 있을 경우 인권센터에 이수증 제출하면 확인 후 '이수'로 반영 가능.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이수 미반영
학생 : 성적조회 불가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