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잘 숙지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2.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3. 지주 묻는 질문사례
4. 대학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