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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러시아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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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프로그램의 최신 선발요강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1. 선발 인원 및 기간 : 20명
가. 학사과정 : 4년(5명)
나. 석사과정 : 2년(8명)
다. 박사과정 : 수학대학 및 과정별 상이(7명)
2. 장학 조건
가. 장학기간 학비 면제
나. 러시아 현지 학생과 동일한 비용으로 기숙사 제공
다. 기숙사비, 항공료, 의료보험료 등 기타비용은 본인 부담
3. 지원 방법 : 온라인 지원 사이트(http://russia.study/en)에 등록 후 직접 지원
4. 지원마감일 : 2019년 2월 20일
5. 지원 자격 : 2019년 하반기 러시아 대학(원) 학/석/박사과정 입학희망자로서,
구분 |
학사 과정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학력 |
고교졸업자 |
학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성적 |
▪ 주요과목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만점의 8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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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한국 국적소지자로 심신이 건강하고 병역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석사과정 지원자는 소지한 학사학위(전공)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 박사과정 지원자는 소지한 석사학위(전공)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 비슷하거나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실제 일했던 경험이 있어야 함 (e.g. 연구조교 등) |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다) 건강진단서
(라) AIDS 검사 증명서
(마) 출생증명서
(바) 유효기간이 러시아 입국시점 기준 최소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진페이지
(사) 박사과정 지원자 추가제출 서류
-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연구논문 및 연구물 목록 (해당자만 제출)
- 향후 연구 주제 초록 2장 이내, 러시아 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초록 작성해 제출
(아) 2019-2020 러시아정부초청 장학생 명단 (엑셀파일)
※ (가)와 (아)를 제외한 제출서류가 러시아어가 아닌 경우, 러시아어로 번역공증 받은 서류제출
※ 온라인 시스템에 요구서류를 업로드하여 지원 완료 후, (아) 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niied1382@korea.kr)로 제출 (파일명 : 러-학(석,박)-홍길동.xlsx)
6. 합격자 러시아 입국일(예정) : 2019년 9월 1일 ~ 9월 15일
7. 기타사항
가. 국문 선발 안내는 요약본임. 반드시 첨부된 러시아 정부초청 장학금 영문 선발안내 세부사항을 숙지 후 지원바람
나. Universities and educations specialities Code 관련정보 사이트 목록
- http://russia.study/en
- http://studyinrussia.ru/en
- http://en.russia.edu.ru
- http://5top100.com
- http://kor.rs.gov.ru/
8. 유의사항
가. ‘여권사본’ 상의 여권유효기간이 러시아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되어야 함.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최종합격이 된다 해도 유학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여권 신청을 미리 해 둘 것
나. 석․박사 지원자는 소지한 학위(전공)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함
다. 장학생후보자로 추천된 후 유학을 포기할 경우, 향후 본원 주관 각종 유학생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확고한 유학의지가 있는 경우만 응시할 것
라. 직장인(공무원 등) 및 병역미필자는 유학 가능여부를 각각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 책임이며, 특히 공무원은 휴직 가능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할 것)
마. 지원서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바. 지원자는 러시아 장학생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출국 전 러시아 측 안내에 따라야 함
사. 유학할 대학(원) 배정(입학허가)은 러시아 측이 결정하며, 지원자는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념하고 지원하기 바람
아. 최종합격자는 러시아 현지 정학을 위해 현지교통비 최소 250USD, 생활비 최소 월 250USD, 신체검사비 연 250USD를 준비해야 함
자. 유학생활 도중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귀국조치 할 수 있음
9. 문의처 : 주한러시아대사관 (02-318-2134, rskorea@mail.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