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국이주자가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진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입영희망자에게는
입영시기 선택 및 군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