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자 징계기준 안내
2018-1학기 기말시험 실시에 따라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자 징계기준을 안내하오니
재학생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부정행위자 징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험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71조【징계】및 학사운영규정Ⅰ제6장 제47조
Ⅰ.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징계하고, 교무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Ⅱ. 부정행위 구분
①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②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③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④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⑤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⑥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⑦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⑧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⑨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⑩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⑪ 기타 부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