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의 대상입니다.
- 복사집 및 무인스캐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에 요합니다.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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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집 및 무인스캐방에서 개인의 스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에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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