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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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대비 대학교 훈련 참여 유도(교육부 지침) |
□ 훈련 대상: 전국 대학생 및 교직원
□ 훈련 내용
◦ 학교시설 관리자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교내 경보 전파 및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송출
◦ 교직원 및 학생들은 건물 지하나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대피로 및 대피소 내·외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 권고
◦ 대피 후 대피소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14:00~14:20)
□ 협조 사항
◦ 대학 학사운영계획 수립 시 민방위훈련 시간 반영
※ 하반기 훈련 일정(2023년 총 3회 실시 예정/5.16, 8.23, 10월(잠정))
◦ 교내 건물별 대피소 지정 및 안내
◦ 교내 대피로 및 대피소 내·외부에 안전요원 배치(학교 직장민방위대, 교직원 등)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훈련 일정 등을 영문으로 사전 안내
◦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여부 검토
※ 학생/교직원 훈련 시행은 대학교 여건에 맞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