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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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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등의 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일시 : 2023. 7월 ~ 2023. 8월(하계 방학)
❍ 신청 기간 : 2023.05.02.(화) ~ 2023.06.30.(금)
❍ 신청 경로 : www.placement.cau.ac.kr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
❍ 운영 대상 : 3-4학년 재학생
❍ 신청 방법 : 매뉴얼 참조
❍ 지원 사항 : 최저임금액 이상 지원금, 보험 가입
❍ 유의 사항
1. 학점인정, 지원비 지급 불가한 경우 :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 실습의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2. 학점인정 불가한 경우 :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3. 현장실습 신청 불가한 경우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단, 의료/보건 계열/국가자격증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졸업 등 요건으로 필수 이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의 경우 가능
❍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820-6840, 6850, 6839)
❍ 현장실습학기제 등의 구분
구분 |
산학협동인턴십 |
현장실습 |
학기 |
정규학기 |
계절학기(하계/동계) |
이수구분 |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ㆍ융합ㆍ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
자유선택 |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
12주 이상(480시간) 12학점 15주 이상(600시간) 15학점 |
4주이상(160시간) 2학점 8주이상(320시간) 3학점 |
성적평가 |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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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학기 |
해당 학기(정규학기) |
계절학기 |
신청가능횟수 |
재학 중 1회 |
재학 중 3회 |
운영 절차
❍ 학생
실습 신청 |
→ |
실습 협약 및 사전교육 |
→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 |
실습 시행 |
→ |
중간점검서 작성 |
현장 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
선발 후 실습 협약 및 OT 진행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
주간보고서 작성 |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중간 점검서 제출 |
실습 종료 |
→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최종 확인서 제출 |
→ |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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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 실습 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
Pass/F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