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중간고사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 처분함을 강조하는 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 기준
가. 부정행위 학생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부정행위 징계 관련 적용규정
【학칙】 제71조(징계) ① 학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학사운영규정 I】 제47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징계하고, 교무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제47조2(부정행위 구분) 부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
나.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 관련 학생 안내
1) 학생들이 중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윤리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부정행위 예방 강화
2) 중간시험 기간 전 1회 학생들에게 포털 로그인 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3) 시험윤리 서약서 작성기간 : 2023. 4. 13.(목). ~
4) 시험윤리 서약서 내용
중앙인 시험윤리 서약서 (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나는 이번 중간시험에 임하며 중앙인으로서 본인의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시험에 응시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키보드로 입력]
[확인 버튼] - 버튼 클릭 시 확인 일시 및 학생 소속, 이름 등록 2023. 00. 00. 00:00:00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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