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 기준 - 전계열 국가공인 한자능력 인증기관에서 시행하는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한자능력 인정 면제 기준(과목) -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