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인턴십, 자격증 시행세칙
체육대학은 2015학번부터 인턴십 200시간과 전문 자격증 3개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정함.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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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졸업자까지 인턴십 100시간 , 취업관련 전문 자격증 3개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결정함.
→ 202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인턴십 200시간 , 취업관련 전문 자격증 3개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변경함.
자격증 관련
1. 스포츠 관련 국가자격증은 2개로 인정. (골프전공 학생은 ‘골프전공 졸업요건’ 참조)
2. 스포츠 외 외국어 관련 자격증은 1개로 인정. (ex. TOEIC or TOEFL)
3. 스포츠 관련 사단법인 자격증은 1개로 인정.
4. 골프 전공은 아래 한글파일 참고.
※ 위에 조건을 참고하여, 자격증은 총 3개를 제출하여야 함.
인턴십 관련
1. 모든 인턴십은 스포츠 관련 업종만 가능.
* 가. 스포츠 관련 봉사활동 인정. (예: 각종 경기, 대회 진행 등)
* 나. 스포츠 관련 봉사활동은 대회 당 최대 10시간 인정
2. 재학 기간 중 휴학, 방학 상관없이 인턴십 시행 가능.
3. 법인 사업장은 1개의 기관에서 최대 시간으로 인턴십 인정. (단, 개인사업장 제외)
4. 개인사업장 (예: 체대입시, 레프팅, 스키장, 체인점 등) 최대 50시간까지 인정
* 가. 체인점 중복 근무의 경우 지점마다 대표자가 다를 시에 인정 (사업자등록증 확인 필수)
(예: 체대입시학원 안성점, 평택점, 수원점)
5.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들은 시합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하루 최대 10시간 인턴십 인정
* 나. 시합출전 증빙자료(대회 공문, 시합출전 확인서 등), 아래 특기자 양식 중 '시합출천확인서' 총 2부 제출
6. 골프전공 학생들은 대학연맹 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졸업요건 충족 후 대학연맹 출전 시 인턴십 인정
* 나. 하루 최대 10시간 인턴십 인정. <단, 최대 100시간까지 인턴십 인정>
7. ROTC 후보생들은 하계 및 동계훈련 참여 시 인턴십 200시간 인정.
8. 인턴십 후 (1)확인서, (2)평가서, (3)증빙자료, (4)업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반드시 제출.
9. 인턴십은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할 것.
<인턴십 절차>
「인턴십 시행 전」
체육대학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시행세칙
2. 인턴십 계획서, 평가서, 확인서, 증빙자료 양식 다운로드
3. 계획서 작성 후 지도교수님께 상담 및 서명 받은 후 인턴십 시행
「인턴십 시행 후」
4. 기관장에게 확인서, 평가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요청
5. 지도교수에게 인턴과정 평가서 및 증빙자료 보고
6. 지도교수의 인정시간에 따른 인턴십 시간 인정
7. 지도교수에게 인정시간 서명 받은 후 담당조교에게 제출
<특기자 인턴십 절차>
1. 체육대학 홈페이지 -> 행정서식양식 -> 시행세칙
2. 인턴십 시합출전 확인서 증빙자료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3. 시합 출전 확인서, 증빙자료(시합 공문) 종목담당교수에게 보고
4. 종목담당교수의 인정시간에 따른 인턴십 시간 인정
5. 종목담당교수에게 인정시간 서명 받은 후 담당조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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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대 학 스 포 츠 과 학 부 장
기타 문의사항 : 031-670-4525 학부행정통합사무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