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부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 개설을 안내드립니다.
가. 개시일자 : 2018. 11. 1.(목)
나. 신고대상 :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등
다. 신고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갑질 신고센터', 우편 및 방문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교육부/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갑질 신고센터)
※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링크 주소
http://www.moe.go.kr/sub/info.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