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0월2일(월) 임시공휴일 |
수업 |
휴강 |
|
▷ 의무 보강 대상 과목: 휴업일(법정공휴일) 휴강으로 수업일수 15주 미만 과목
1) 월요일 및 화요일에 배정된 과목: 1회 의무 보강
- 월요일 휴일: 10.02.(임시공휴일), 10.09.(한글날)
- 화요일 휴일: 10.03.(개철절), 10.17.(개교기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