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인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구분
1)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 대상 : 학생, 교원, 직원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시간)
- 대상 : 교원, 직원
※ 타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cauable@cau.ac.kr)
가. 교육 구분
1)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 대상 : 학생, 교원, 직원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시간)
- 대상 : 교원, 직원
※ 타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cauable@cau.ac.kr)
(수료증에 "교육명"과 "이수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인정)
나. 수강방법 (공통)
-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접속 또는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나. 수강방법 (공통)
-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접속 또는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미 이수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2020.12.01.부터)
2) 미 이수 직원-법정교육 점수 미반영(2020학년도)
3) 미 이수 학생-성적조회불가(2020-2학기부터)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미 이수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2020.12.01.부터)
2) 미 이수 직원-법정교육 점수 미반영(2020학년도)
3) 미 이수 학생-성적조회불가(2020-2학기부터)